중고차 자동차세 환급1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 환급|위택스 환급금 조회·신청 방법과 내역이 보이지 않을 때 확인할 사항 중고차를 판매하고 명의이전까지 끝냈는데 이미 낸 자동차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.특히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기간의 세금까지 낸 것처럼 보여 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, 차량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해당 기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다만 매매계약서 작성일이나 차량을 넘긴 날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환급액과 처리 상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등 공식 지방세 채널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.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?자동차세 연납 등으로 명의이전일 이후 기간의 세금까지 미리 냈다면,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.. 2026. 7. 26. 이전 1 다음